2026년 01월 22일(목)

"의료사고 아닌데 면허 취소"... 분식집 운영하던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

의사 면허 취소로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전남도의사회가 현행 면허취소법의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 취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고인은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도와주다가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6-01-21 09 53 18.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사 면허를 박탈했고, 수년간의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사회는 "3년간의 면허 취소 기간 동안 고인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모든 행정처분과 매출액 환수를 완료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면허 재교부 신청이 모두 거부됐다"며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회는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을 파탄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01-21 09 53 18.jpg전라남도의사회


아울러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