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일 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7)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을 상대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히데팸'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A씨는 이 모임의 방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형법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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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