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0일(화)

정부, '일타강사·교사 문항거래' 방지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업계의 시험 문항 불법 거래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을 통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20일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와 처벌 수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관련자와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제재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학원법은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 시 교육감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미등록·미신고 등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항 거래 관련 규정이 부재해 제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 뉴스1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 뉴스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사이트(왼) 현우진, (오) 조정식 /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로부터 영어 문항을 제공받고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씨는 기소 사실 공개 후 "수능 문제를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항공모는 외부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씨도 지난해 6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