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0일(화)

백종원 더본코리아,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 '무혐의'... 줄이은 사법 리스크 일단락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의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이번 의혹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 나온 튀르키예산 조리기기를 문제 삼으며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에서 백종원은 해당 조리기기를 소개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발인은 이를 근거로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관세청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주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1뉴스1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농약통 분무기 논란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서는 실무자 2명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탄소년단 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도 불기소로 결론났습니다.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이 사용됐음에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국산으로 표시됐다는 고발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제품 라벨에 원산지가 명확히 표기돼 있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도 다수입니다. 지난해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던 더본코리아 및 백종원 관련 고발 6건 중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조사 대상이 된 사안들을 계기로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복된 고발과 논란 속에서도 수사 결과가 대부분 고의성 부재로 귀결되며,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