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복귀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이를 판결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소재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악수를 청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재판 중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한 점과 죄명을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