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며 정차한 승용차 운전자가 시내버스 기사로부터 보복 운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교통 기사의 난폭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서 멈춰 섰는데, 뒤따라오던 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배드림
A씨가 항의하자 버스 기사는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A씨는 "항의했더니 뒤쫓아와서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했으나 뒤쪽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A씨의 항의 후 버스 기사는 차량을 따라온 뒤 오른쪽 차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했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려와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 안에 승객들이 탑승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기사는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해당 버스 기사를 보복 운전과 신호위반 혐의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운전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급제동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지그재그 운전으로 차량 앞을 막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갑작스럽게 정차해 욕설하는 행위, 바짝 뒤따르며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깜박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복 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로 분류되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다르게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되며, 불구속 입건 시에는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보복 운전을 당했을 경우 맞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후 블랙박스 영상 녹화나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