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소령 계급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위의 소령 진급에 경쟁선발 제도를 도입합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올해 소령 진급심사부터 대위를 대상으로 경쟁선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령 계급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발생한 인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군 측은 "정년 연장에 따라 소령 인력이 초과하면서 진급에서 경쟁선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올해 심사부터 소령 진급 대상 대위에 대해 경쟁선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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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군은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인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의 진급을 사실상 보장해왔습니다.
항공 분야의 특성상 기술과 조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 장기복무 장교를 선발하는 단계부터 최소 소령까지의 복무를 전제로 인원 규모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사법 개정으로 소령 정년이 늘어나면서 만기 전역자 규모가 줄어들고 소령 인력이 증가해 계급별 인력 구조 유지를 위한 신규 진급자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소령 정년 연장으로 만기 제대 인원이 감소했고, 비사관학교 출신 조종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 증가 등으로 유출 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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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정년 연장은 1993년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군 계급정년 체계를 개편한 조치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이 40대 중반에 전역해야 하는 구조는 직업 안정성이 낮다"며 소령 정년 연장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숙련 인력 장기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군인사법은 소령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상위 계급 진급 정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타군에서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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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등에서도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역자 감소로 소령 진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정 계급인 소령에서만 정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진급 병목 현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위 계급 기간을 늘리거나 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위 정원은 2만여 명, 소령은 1만2000명 규모이며, 매년 평균 1700~1800명 수준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