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무인기를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목표물을 포착했고 개성시 개풍구역 인근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 뉴스1(노동신문)
북한 측은 추락한 무인기에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며, 잔해를 수거해 무인기의 비행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4일 인천 강화 일대에서 이륙한 후 개성과 평산 일대를 지나며 총 156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100~300m 고도에서 50km/h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했다고 구체적인 비행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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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