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2일(월)

금감원, 병원 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는 내부자에 '5천만원' 포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병원 내부 관계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원과 의원, 의사,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에게 허위 청구를 직접 권하는 정황까지 포착돼 병원 내부자의 제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포상금 지급 체계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병원 및 의원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건당 5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되며, 보험설계사 등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브로커는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1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기존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적발 금액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허위 진료기록부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금융감독원


신고 건수 인정 기준도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 병원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신고하더라도 1건으로 처리되지만, 서로 다른 병원 3곳을 신고하면 각각 별도 건으로 인정돼 추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병원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인원 수에 따라 1건당 정해진 포상금을 분할 지급합니다. 신고는 금감원과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제보 중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은 사안은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