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입소 2개월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방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어머니의 인공관절 수술과 장애가 있는 남동생 돌봄으로 인해 80대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24년 11월 말 여수 소재 요양원에 입소했는데요. 입소 전까지는 경미한 치매 증상만 있었으며,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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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입소 후, 두 차례 낙상 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폐렴 증세를 보여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생겨났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퇴원 하루 만에 고열로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때 간호사가 환자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며 "응급실에 왔을 때 병원복으로 환복 시키면서 간호사 봤더니 '온몸이 다 피멍이었다'더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A씨가 확보한 요양원 CCTV 영상에는 폐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A씨의 아버지가 병실 바닥에 방치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오물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누운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베개와 이불을 던지며 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얼굴을 두 차례 손으로 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버지가 약 4시간가량 떨며 맨바닥에 누워 계셨고, 다음 날 다시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과거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50대 장애인 입소자에게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에 앉은 입소자 무릎 위에 올라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양보호사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요양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여수시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의견서를 제출해 현재는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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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측은 "바지를 올려드리면서 정신차리라고 왼손으로 폭폭 두드린 것이고 병실 바닥은 따뜻하다"며 "폐렴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 폭행으로 상처난 것도 아니고 (요양원 측이) 잘못은 있어도 문닫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고 말했지만 경증 치매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요양원 직원들도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말해 믿지 못했다"며 "지금 와서 그 말을 믿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이런 요양원이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운영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더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제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