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뉴스1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 장인 C씨, 장모 D씨, 처형 E씨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도 방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또한 2024년 7~8월경 처형 E씨의 방에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음주 중 C씨가 술에 취하자 "대화가 잘 안 된다"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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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