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아들이 시신을 약 1년간 유기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9일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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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경위와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떄 죄질이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 B씨(60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폐색전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B씨는 아내의 병원 입원 이후 혼자 집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의사소통이 곤란했고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돌보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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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방치된 지 한 달 만인 2024년 11월경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애인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 방에 그대로 두었으며, 사망 사실을 은폐한 채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약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