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2023년 진행된 금융감독원(금감원) 종합감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약관 통지 의무 위반을 비롯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절차 위반, 금융거래 약관 변경 미보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소홀 등에 대해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시행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을 넘겨 통지하거나 아예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적시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금융거래 약관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한 뒤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여러 차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이용자 통지·감독당국 보고 등 기본 절차가 동시에 흔들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기관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퇴직자 2명은 주의 상당, 현직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고, 8명은 준법교육 이수 조건으로 조치가 면제됐습니다. 4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됐습니다.
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도 지목됐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실행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은 분기별 공시에서도 관련 신용공여 내역이 누락돼 은행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지연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출은 취급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보고가 지연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 뉴스1
전자금융 부문에서는 운영 리스크가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기업 인터넷뱅킹 집금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가 누락됐고, 테스트 단계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운영 시스템에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타 법인 계좌 자금이 부정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에서는 전산자원 관리 미흡과 책임자의 이중확인 미이행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저장공간 관리 과정에서 부적정한 조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약관 통지, 감독당국 보고, 전산 변경통제, 이중확인 절차는 은행 영업의 기본 동작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이번 공시는 지난 2023년 이뤄진 종합감사에 대한 건으로 제재 내용과 관련해 시스템 정비 및 개선조치 모두 완료 했으며, 기관 과태료 또한 기납부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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