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추락해 부상을 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추락 사고로 부상을 당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 신청을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당 이주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약 4개월간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임금 수입 없이 생활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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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2024년 9월 15일 사천시 축동면 소재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노동계의 지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명의 이주노동자는 부상 진단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이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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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조치 미비로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어 송치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산추련은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강제 단속으로 사망한 고 뚜안씨의 산업재해 승인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단속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행위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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