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유한 노들섬 내 음식점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해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매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던 곳으로, 현재는 계약 기간 만료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가 "노들섬 내 BHC 치킨 매장을 이용하려 했는데 아기와 함께 식당을 이용하려니 문 앞에 포스트잇으로 '노키즈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들섬 / 뉴스1
A씨는 "직원에게 문의하니 아기와는 이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노들섬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곳인데 섬 내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왔을 때 식당 이용이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노들섬 내 시설이나 식당도 서울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당 운영 관련 행정 지침이 따로 있어서 노키즈존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매장이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었지만, 공공기관 온라인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공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서류인 서울시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일반 조건 및 사용·수익 허가 특수 조건에는 노키즈존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키즈존 운영 자체를 행정적으로 금지할 수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공공성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문화재단은 해당 업체에 노키즈존 해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들섬운영팀은 "이번 사안은 공공성과 관련해 이용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노키즈존을 해제해 시민 이용 제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입점 업체와 서울시 간 계약이 만료돼 운영이 종료된 상태라고 노들섬운영팀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들섬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704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하늘예술정원'(공중·지상부)과 '수변문화공간'(기단·수변부) 등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착공 이전까지는 기존 라이브하우스와 잔디마당 등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