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운전 중 기절해 버스정류장 돌진한 40대 운전자... 3명 사상에도 '무죄'

운전 중 의식을 잃고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종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이 사건에서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잃음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태전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던 80대 B씨가 사망했고, 50대 C씨와 80대 D씨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조모상으로 인해 사고 사흘 전부터 총 수면시간이 최대 9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 측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A씨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물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이러한 증상이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정상적으로 준수했고, 교통 흐름에 따라 정지와 출발, 차로 변경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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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이 있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