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앞으로 미국 여행가려면 '5년치 SNS 사용내역' 제출해야... "한국 등 40여 개국 대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BP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이용해 무비자로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5년간의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일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온 SNS 내역 확인 절차를 관광객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조치입니다.


img_20230115102611_2c596irn.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STA는 특정 국가 국민들이 비자 없이 미국에 단기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ESTA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을 여행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해왔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인 관광객들도 ESTA 신청 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을 미국 이민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CBP는 의무 제출 항목 외에도 권고 사항으로 여러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IP주소, 얼굴·지문·홍채 등의 생체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 가족 구성원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등의 정보 제출도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mg_20210728164534_11h1tyv8.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BP의 발표 이후 단기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르샤드 오우지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람들이 미국 방문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 미국의 관광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