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통일교 "대통령 의지가 '법원 판결'은 아니다"... '해산 검토' 지시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통일교 해산 검토 지시를 내린 가운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각 교회 목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통일교 내부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각 교회 목회자들은 3일 신도 단체 대화방에 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지에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문제", "대통령의 의지가 곧 법원의 판결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가정연합(통일교 일본 법인) 해산 청구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일본은 민법 해석을 변경해 민사 분쟁까지 해산 사유에 포함한 특수한 경우"라며 "한국은 폭력 조직 수준의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종교 법인을 해산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과거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신천지 법인 취소 소송과 2019년 한기총 해산 청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비난이 컸던 단체들도 법원이 해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교회 목회자들은 "법인이 취소되더라도 예배당 등 부동산이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불안감보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재 특검은 김건희 여사 금품 제공 의혹과 국민의힘 당내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사이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