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산모가 전과자 남편이 쏜 총에 맞아 태아의 복부에도 총알이 박혔지만, 산모와 아기 모두 극적으로 생존하는 기적 같은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 매체 폭스13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20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브랜든의 한 병원 응급실에 복부에 총상을 입은 임신 8개월의 여성이 실려왔습니다.
9살 딸이 목격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임산부를 병원에 데려온 남성은 여성을 의료진에게 넘겨준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의료진은 즉시 응급수술에 들어가 태아를 산모의 자궁에서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아기의 배에는 총알이 박혀 있었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수술로 총알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산모와 아기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힐즈버러 카운티 보안관실은 "비극적인 참사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 생존과 회복력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두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총을 쏜 가해자는 에릭 패터슨(44세)으로 밝혀졌습니다. 패터슨은 전과 15범의 중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지난 25일 패터슨을 체포하여 구속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패터슨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의 아내를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부부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 중 9살 딸이 이 끔찍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9살 딸은 경찰 조사에서 "큰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엄마가 배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패터슨은 "미안해, 사고였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터슨은 현재 임신한 여성에 대한 치명적 무기 사용 상해 가중처벌, 증거인멸, 아동 방치, 중범죄자의 총기 불법소지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