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식 찜질방을 둘러싼 트랜스젠더 이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업계와 이용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확보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한인 운영 대형 A 찜질방은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일 연합뉴스TV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2022년 제기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뉴욕포스트
트랜스젠더 여성인 알렉산드라 고버트는 해당 찜질방을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찜질방 측은 고버트에게 남성용 손목 밴드를 제공했는데, 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찜질방 직원들은 고버트에게 성전환 수술 여부와 남성 생식기 제거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찜질방 측은 남성용 시설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라며 남성 시설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찜질방 측은 타협안으로 수영복 착용 시 여성 시설 사용을 제안했으나, 고버트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정책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미국 내 한국식 찜질방에서 나온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이 비슷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입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