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하반신 노출' 남성 고객 촬영한 女배달기사, 성폭력 주장했다가 '역풍'

미국에서 배달 서비스 중 발생한 성폭력 신고 사건이 오히려 불법 촬영 논란으로 번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뉴스위크와 프리프레스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에서 활동하던 배달원 리비 로즈 헨더슨이 배달 업무 중 겪은 상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헨더슨은 고객의 집 문이 열린 상태에서 남성이 소파에 누워 하반신을 노출한 채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헨더슨은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도어대시 측에 성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촬영한 영상을 틱톡에 게시했고, 이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상태로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헨더슨은 해당 남성이 배달 앱을 통해 배달원이 여성임을 미리 확인한 후 고의로 하의를 벗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 같은 피해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헨더슨은 추가 영상을 통해 도어대시가 성폭력 신고 직후 자신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가해자를 폭로했더니 오히려 처벌을 받았다"며 회사 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도어대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성폭력 신고 때문이 아니라 고객의 집 내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자사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어대시는 고객과 헨더슨의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했다며, 배달원이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먼저 지원팀에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영상에 고객의 신원과 주거지가 그대로 노출된 점을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한 헨더슨이었지만,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경찰은 고객이 자신의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헨더슨은 중범죄인 불법 감시와 감시 영상 유포 혐의 2건으로 기소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배달원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헨더슨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집 안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을 성폭력 가해자로 단정한 것은 무리"라며 반박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