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경쟁사 제품 숨기고 판매 중단 유도"... EU, 레드불 조사 들어갔다

에너지음료 시장의 절대강자 레드불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레드불이 유럽 내 유통업체들과 결탁해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레드불이 슈퍼마켓과 주유소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250ml를 초과하는 경쟁사 에너지음료의 판촉 활동을 체계적으로 저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ttyImages-2158341671.jpg


조사의 핵심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레드불이 경쟁사의 대용량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잘 보지 못하는 진열대로 밀어내거나, 아예 판매 자체를 중단하도록 유통업체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EU 당국은 레드불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나 각종 혜택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경쟁사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레드불의 최대 라이벌인 미국의 몬스터에너지가 주요 피해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레드불이 유럽 일부 소매유통망에서 '카테고리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며 특정 제품군의 마케팅 전략을 직접 관리해온 점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레드불이 이러한 특권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제품들을 제품 목록에서 배제하거나 불리한 판매 조건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경쟁 제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식품 공급망 경쟁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위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식 조사는 지난해 3월 EU 당국이 레드불 본사와 여러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습 압수수색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레드불 측은 이 조사가 과도하며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사법재판소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습니다.


레드불은 또한 이번 조사가 경쟁사인 몬스터에너지의 제보에 지나치게 의존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