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외국인 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흉기 휘두른 남편, "아내의 마지막 기회" 선처에 집행유예

광주지역 법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40분경 광주 소재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다른 외국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외국 국적의 아내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사과했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격분하여 아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인 B씨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으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남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