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친구 여동생 성폭행한 군인에 '집행유예' 판결... 법원 "술 취해 충동적으로 저질러"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9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세 명이 술을 마신 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새벽 6시경 A씨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교우 관계도 파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집에 초대받았던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할 때 성립되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작량감경을 적용해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 사이 중 최소 형량을 선택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사이였으며, 재판부는 이 중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후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계획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라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스로 실토했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A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겐 이를 면제해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령으로 인해 A씨가 입을 부작용에 비해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