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이용해 억대 규모의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9일 공갈과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죽과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의 몸, 자신의 얼굴에까지 뿌린 후 승객을 깨워 변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린 뒤 승객이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조작하여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1,000만 원은 나온다"며 협박하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
A씨의 범행은 올해 4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극적으로 발각되었습니다. 피해 승객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직접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서영효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보다)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