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겨울철 아들이 창문 못열게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계부... 법원은 이렇게 봤다

계부가 겨울철 창문을 열어두는 자녀를 제지하기 위해 창틀에 못을 박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부 A(51)씨는 자녀 B(17)군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박아 창문 개방을 제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박은 못으로 인해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게 된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환기나 통풍이 가능할 정도로는 창문을 열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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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뼘 미만이긴 하나 창문이 열렸다는 점과 A씨와 B군이 서로 합의하고 나사못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B군의 나이와 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못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친 C씨의 증언에서도 B군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B군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군과 모친 C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아들 D(10)군 앞에서 아내 C씨와 말다툼하며 욕설을 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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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