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난 7일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급 정책을 발표하며,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양육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 조부모의 돌봄 노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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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을 희망하는 조부모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 돌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아동이 약 487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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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 대상,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