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6살이던 친딸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며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A씨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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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이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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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와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