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전달한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40)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은 변호사와 수감자가 법적 상담을 위해 만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금지물품이 전달된 것은 교도소 보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전자담배를 받은 수감자 B씨는 이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돌아가며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담배 사용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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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미결 수용 중 또는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도소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