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광장시장의 '바가지요금'을 폭로에 대해 해당 상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유튜버가 이에 대한 상세한 재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일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겪은 바가지요금 등 부적절한 상술을 폭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음식 재사용,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특히 분식집에서의 요금 분쟁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YouTube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버는 메뉴판에 8000원으로 표시된 '큰순대'를 주문했으나 상인이 갑작스럽게 1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 고기랑 섞으면 1만 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유튜버는 고기를 섞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미리 물어본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폭로 영상으로 광장시장의 상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상인 A씨는 채널A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A씨는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고 했다"며 "먹고 나서 얼마냐고 물어 '1만 원'이라고 하니 '왜 1만 원이냐'고 막 XX하고, 그냥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기를 섞으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메뉴판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아유, 그럴 거면 8000원 내세요' 그러고서 (유튜버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광장시장 상인회 역시 해당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 고정 댓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메뉴 구성에 대해 "제가 애초에 모듬순대를 주문했다고 인터뷰하셨던데, 그러면 모듬순대가 나와야 맞죠. 왜 기본 큰순대를 주셨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유튜버가 받은 접시에는 순대와 간, 허파 등 내장만 섞여 있었을 뿐 머릿고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상인이 고기를 섞어줄지 미리 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으셨기에 저와 동행인 둘 다 의아했다"며 결론적으로 고기를 섞어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상인을 쥐잡듯이 잡아먹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YouTube '이상한 과자가게'
A씨가 "그럴 거면 8000원만 내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계좌이체를 해서 내역도 남아 있다. 마지막까지 순대에 1만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A씨가) 재차 확인까지 했다"며 해당 장면이 원본 영상에 담겨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인회의 '의도적 접근'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공식으로 나온 상인회의 의견이 맞느냐.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다"고 한탄했습니다.
유튜버는 "저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영상에 담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본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상인회의 의견에 '저 유튜버는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 (그분들을 봐서라도) 저 정말 행실 똑바로 하고 다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ouTube '이상한 과자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