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국유재산을 검증 절차 없이 매각하면서, 일부 토지가 친일파 후손에게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일 국가보훈부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고흥겸의 토지를 2010년 국유재산으로 환수했지만, 고씨 후손들은 창고와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지속해왔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고씨 할머니라는 이가 서울 사는데 저 창고를 샀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이 토지를 고씨 후손에게 되팔았습니다. 캠코의 재산 매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수의계약이지만, 지난해 10월 캠코가 작성한 문건에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수의 매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친일파 토지에 무단 점유하던 이들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3년 6개월 간 총 18건에 달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토지를 매입한 이들 중 고씨와 같은 친일파 후손이 얼마나 더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조차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매각 과정에서 실시한 검증은 '친일파 후손이 아니다'라는 확인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거래가 성사되었고, 10년 넘게 무단점유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서명을 받는 방법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변상금을 징수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자산을 빠르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