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로 태어난 성인이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 간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자녀의 고유한 권리는 별개라는 대법원 판례가 핵심입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한 청취자가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자에 따르면, 어머니는 20여 년 전 직장에서 유부남인 아버지를 만나 지난 2001년 1월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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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5월 부모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아버지가 2004년까지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며, 자녀를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았고,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중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양육자는 어머니로 하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공식 확인한 상태입니다.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포기 합의는 부모 간의 약속일 뿐이고, 자녀의 고유한 권리까지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 절차와 상관없이 자녀가 출생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해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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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부모 일방으로부터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외자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