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속여 1년간 배달 노예로 부린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일부 감형했지만, 여전히 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전 남편 B씨(2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고, B씨는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년간 지적장애인 C씨(2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강제로 배달일을 시켰습니다. C씨가 벌어온 약 2700만 원의 임금을 모두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후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C씨를 돌볼 가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지역에서 살던 C씨를 데려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배달업체에 취업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 폭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B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배달업체 여러 곳에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갈취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로 부렸다"며 "폭행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는 등 이후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살펴봐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시 부부였던 이들은 기소 전 이혼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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