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A양(16세)은 지난 9~10월 동급생 B양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SNS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A양은 이 가짜 계정을 통해 음란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게시된 콘텐츠는 출연자의 얼굴 부분을 편집으로 가렸지만, 교복 차림의 영상 등을 통해 등장인물이 마치 B양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지난해 학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피해자인 B양은 최근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영상이 네 계정에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현재 심리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B양의 학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나, 학교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나 적절한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도 두 학생은 여전히 같은 층, 같은 건물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 심의 절차나 결과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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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으며, 신고 후에도 조사 진행 상황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오는 17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심리 상담 지원, 교육청 보고 등도 모두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통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학사를 파견했다"며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