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 시동 꺼달라던 70대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시비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관련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해시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차량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던 중 70대 여성 주차관리원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A씨는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있어 이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2025-11-05 13 57 4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의 발언에 분노한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C씨가 차량으로 현장을 떠나려 하자, B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C씨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C씨 역시 이에 맞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폭행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모욕 혐의로, B씨와 C씨는 각각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차관리원 B씨에게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 C씨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