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법원, 통일교 총재 한학자 '일시 석방'... 이유 봤더니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건강상 사유를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며, 보석과는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별도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9.22 / 뉴스1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지는데, 한 총재의 경우 7일 오후 4시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이날 한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한 총재가 녹내장 말기 상태로 실명 직전이라 4개월마다 한 번씩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은 내일이며, 특검 쪽에 수술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재는 현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또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