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알바로 착각, 무지했다" 울먹... 보이스피싱 가담 '배우 지망생'의 처벌은?

배우를 꿈꾸던 25세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1천여만원을 수거한 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받은 현금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책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고액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A씨가 대환대출 관련 기망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현금을 받은 것 역시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