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아내와 자녀들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 탄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4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가족의 음식에 세정제를 몰래 넣은 40대 남성을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11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B씨는 홈캠을 통해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age_f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서 홈캠을 설치해뒀다"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넣은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 성분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B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B씨로부터 자녀가 A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을 분석하며 여죄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