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핼러윈 코스튬서 암내 풀풀"...하루 입고 반품하는 얌체족, 자영업자 '울화통'

핼러윈 코스튬(특별 의상)을 구매해 착용한 뒤 하루 만에 반품하는 '얌체족'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의상을 구매해 착용한 뒤 바로 반품해 돈을 아꼈다는 후기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하루만 입는 의상이라 다시 입기도 어렵고,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기도 애매해서 중고 매장에 판매하거나 반품한다"며 자신만의 반품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업체에서 반품을 잘 받아주는지, 반품을 거부당했을 때 어떤 법 규정을 들어 설명해야 하는지, 며칠 이내로 반품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코스튬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소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코스튬 업자는 "김칫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암내도 풀풀 나는 옷이 돌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음식 자국이 묻은 옷을 그대로 반품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입은 흔적이 뚜렷한데도 반품 사유를 '판매자 귀책'으로 처리해 왕복 배송비까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핼.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판매자는 "택배를 통해 한 달 넘게 지난 뒤에야 반품 물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입은 흔적이 명확해도 대응하기 어려워 손해로 처리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상품은 중고로 재판매하지만, 훼손이 심한 경우 폐기할 수밖에 없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일부 업체들은 아예 착용 후 반품이 불가능하도록 핼러윈 기간 일주일 전에 판매를 중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매출 하락을 우려해 계속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