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업체가 사실상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있다는 미성년자 부모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JTBC는 '무면허' 상태인 미성년자들의 킥보드 이용을 방치하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2023년 6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사고를 당한 노인은 곧장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는 단 한 개의 보험도 적용되는 게 없더라"며 "업체들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미성년자들의 (킥보드) 사용을 방치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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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잘못을 백번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의 킥보드 이용을 사실상 방치하는 업체 측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의문을 느낀다는 겁니다.
결국 A군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A군의 아버지는 피해자 측에 형사 합의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A군의 아버지는 피해자 보험사가 제기한 8400만 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치르게 됐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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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킥보드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업체는) 이거를 타게끔 방치했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업체 측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며 업체와의 '공동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킥보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로써 A군의 아버지는 피해자 보험사가 제기한 보험금 전액을 '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현재 A군의 아버지는 '공동책임에 대한 부분은 킥보드 업체에 소송을 걸어 별도의 재판에서 판단을 구하라'는 조언에 따라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A군의 아버지는 "반드시 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이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