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위 A씨(30대)의 결심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진행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에는 이선균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상세한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故이선균 / 뉴스1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선균씨는 관련 보도가 나온 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약 2개월 후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 뉴스1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불복 항소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한편 이선균씨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세)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