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목줄 없이 맹견 방치"... 4차례 인명사고 낸 견주가 받은 판결

전남 고흥군에서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4차례 인명사고를 낸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3부는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금고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부장판사 김일수가 주재한 재판부는 A씨가 기르던 맹견 2마리에 대해서도 몰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사육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의 개 물림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는 A씨의 개들이 목줄과 입마개 착용 없이 집 밖으로 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맹견들은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과 택배 기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중 한 명은 생식기를 포함한 전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으며, 다른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다리 저림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들이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던 이상 이 개들에게 공격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공격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개들이 우체부를 문 이후에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한 A씨의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