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 50대 여성이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하다가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던 중 현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일 고베신문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여성 A씨(54)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주소불명·직업불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10월 21일까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허용된 체류 기간을 약 10일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A씨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경비원의 신고였습니다.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파크 내 공중화장실에 한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본의 출입국관리난민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불법체류 시에는 강제퇴거 처분과 함께 향후 일본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