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인기 예능 PD "전혀 사실 아냐"... "2차 가해 멈추라" 공방

서울 마포경찰서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국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일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예능 PD A씨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A씨가 새 시즌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했으며, 이후 B씨를 프로그램에서 방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B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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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날 B씨와 A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내세워 B씨를 방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B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강제추행 피해만은 아니었고, B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준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자(이하 '진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A씨와 진정인은 지난 8월 14일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에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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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정인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현재 본 법무법인은 진정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A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진정인이 A씨의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자의 경우 심지어 위 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지난 8월 18일 찍힌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