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결정사 믿고 '연봉 3억' 남편과 결혼한 여성... 이혼 중 밝혀진 충격 반전

결혼정보회사(결정사)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여서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2월 부산에 거주 중인 이모(37)씨는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270만원의 회원비를 지불하며 가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씨에게 연간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매칭해줬고, 두 사람은 2022년 6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한 달 만에 발생한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었으며, 실제 연 소득은 5천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의 소유였고, A씨가 원장 행세를 하며 업체에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결혼정보업체가 배우자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A씨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천6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는 이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대 여성 B씨는 2023년 같은 업체에 3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한 후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검증의 한계를 인정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업체 관계자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프로필 사진과 실물이 달라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남 소재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 매니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며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