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우정을 나눈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5년 지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이용해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박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