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버스기사 복장 한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 업주... '영업정지' 위기 처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버스회사 근무복을 착용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5월 광산구 우산동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50대 점주 A씨는 시내버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 구매를 요청하자, 근무 중인 성인으로 판단해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문제는 2시간 후, 같은 인물이 동일한 복장으로 재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해당 남성은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 추궁 끝에 담배를 구매한 인물이 미성년자 B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B군은 "버스 기사처럼 보이면 통한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버스회사 근무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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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A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B군의 셔츠를 보관했으나, 오히려 B군으로부터 "2시간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B군은 자신에게 담배를 판매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B군이 고의로 속인 점과 A씨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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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주, 2차는 한 달, 3차는 허가 취소라는 단계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A씨의 편의점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점주의 불가피한 상황을 참작해 처분 경감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청소년이 교묘히 속여도 판매자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주 A씨는 "청소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며 "제도가 최소한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