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체벌을 가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경 자택에서 고등학생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딸은 실제로 800여 회의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외상은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보호기관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가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