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학부모 A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일 A씨에게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 사건을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하도록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2023년 7월 담임교사 B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교권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유죄 판단이 됐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면교사가 돼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 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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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형사 고발을 당하자 지난해 7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아동학대는 송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서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