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속 유해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2023년 10월 제정된 이 법률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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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기존 연초(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께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첫 공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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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타르·니코틴·나프틸아민·니켈·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에 표기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타르, 니코틴은 유해성분 함유량을 적고 나머지 6종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공개해왔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